일몰제 적용·주민 요청으로 작년까지 17곳 해제
 올해 3년간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한 13곳도
 사업예정구역 지정 51곳 중 5곳만 정상 추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시민 불편 해소해야”

울산지역에서 사업 추진 지지부진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거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이 잇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울산시가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재개발 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한 51곳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중구 B-05구역(복산동 일원)과 남구 B-08구역(신정4동 901-3번지 일원) 등 5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에 있는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몰적용을 받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은 13곳에 이른다. 

중구가 B-02(태화동 21-2번지 일원)와 B-16구역(반구동 877-1번지 일원) 등 2곳, 남구가 B-05(신정동 1601-75번지 일원)와 B-09(신정동 475-1번지 일원), B-20(신정동 852-50번지 일원), B-21(야음동 695번지 일원), B-22구역(야음동 372-9번지 일원) 등 5곳이다.

또 동구는 B-02구역(전하동 671-7번지) 1곳, 북구는 B-03(양정동 585-10번지 일원)과 B-05구역(염포동 521-1번지 일원) 등 2곳, 울주군은 B-01(온양읍 대안리 522번지 일원), B-02(청량면 상남리 559-2번지), B-03구역(청량면 상남리 727-1번지 일원) 등 3곳이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에 의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4년)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 적용을 받아 해제될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위는 물론 사업 자체가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해제 절차를 거쳐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구·군 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를 하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17곳에 대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일몰적용으로 남구 B-10과 동구 B-01구역이 해제됐고 정비구역 지정기준 강화로 남구 B-11과 B-17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성 부진으로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제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중구가 B-01구역 등 7곳, 남구 B-12구역 등 6곳이다.

이럴 경우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51곳 가운데 60.8%인 31곳이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중구(B-04, B-05)와 남구(B-07, B-08, B-14) 등 5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도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 부진으로 일몰적용이나 주민 요청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 B-05구역(복산동 일대)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이며 B-04구역(교동 일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또 남구 B-08구역(신정4동 901-3번지 일대)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이며, B-14구역(야음동 350-5번지 일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B-07구역(신정동 880-9 일대)은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바른 정비사업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구역 해제 등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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