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오일허브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강영훈 박사 “기관별 참여로는 시너지효과 보기 어려워”
국내 석유트레이딩업체·트레이더 육성 참여자 확보 필요
오일허브특구 내 비즈니스 기능 별도추가 지정운영 제안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기관들의 개별 참여로는 시너지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가 관련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트레이딩업체와 트레이더 육성으로 석유시장 참여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강영훈 박사는 최근 발표한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석유트레이딩 업체 및 트레이더 육성 방안 연구'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통과로 업종의 신설과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활동이 허용되는 등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현실화돼 가고 있어 본격적인 오일허브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국내외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양성해야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석유제품 규격의 글로벌 표준화가 필요하며, 석대법으로 허용된 보세구역 블랜딩을 석유 수입업체에도 정유업체가 블랜딩하는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오일허브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이어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 양성을 위한 UNIST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규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참여하는 재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참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UNIST가 정원문제로 이를 할수 없다면 울산시 지원에 따른 특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강 박사는 또 울산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오일허브 추진상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2016년에 한번 열리고 중단된 서울지역의 오일허브 홍보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오일허브특구를 탱크터미널이 입주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련 물류업체와 금융기관 등이 입지할 수 지역으로 하거나 물류 및 금융과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 및 오피스텔, 기획사, 호텔, 카페 및 음식점과 쇼핑몰 등의 편의시설이 입주하는 공간을 오일허브 비즈니스특구를 별도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영훈 박사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울산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참여는 미온적이고 각 참여기관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울산시가 관련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사업추진 성과를 관리하는 등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에 파생될 수 있도록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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