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재판결과가 상반돼 그 기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관 등에 따라 인간 살상을 위한 집총이나 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상의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 원칙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부의 근무 기간과 여건을 설계·운영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 기피와는 구별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한 사안을 놓고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의 판결이 났다.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더욱이 군복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개인의 자유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종교와의 역차별에 해당된다. 이 참에 양심적 군복무 기피에 따른 법 적용의 기준마련과 국민적 공론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