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 등 8개 안건 의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6대 교육감협의회의 마지막 총회를 개최,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이들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비롯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들의 폐지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조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기 승인된 학교 신설과 연계된 학교통폐합 폐기 촉구 및 추진 기간을 연장, 학교 신설과 통폐합으로 인한 당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관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 전국의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하여 5·18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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