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기오염배출시설 619곳 중
질소산화물 배출 280곳 45%
다량 배출 화력발전소·공장 
경유차 등 수송분야보다 규제 느슨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이 없는 등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자연 발생하는 황사먼지에 비해 인체에 훨씬 해로운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총 619개 이중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곳은 280개로 전체의 45%이다. 

환경부가 조사한 지난 2014년 전국 배출원별 자료를 보면 질소산화물은 교통 등 수송이 57%로 가장 많고, 제조업과 발전이 각각 뒤를 잇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대책이 노후 경유차 퇴출과 전기차 공급 등 교통 수송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춰줘 있다 보니 발전소나 선박과 건설기계 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위발생 미세먼지가 자연발생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6일 조사한 미세먼지는 황사인 반면 지난달 24~25일 발생한 PM2.5 초미세먼지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암모늄염으로 이뤄진 인위적 미세먼지였다. 

지난달 발생한 미세먼지는 4월에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의 3분의 1정도였지만 유해성은 3배나 높았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서도 300㎍/㎥ 이상의 미세먼지였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인체에 해로운 인위적 미세먼지는 평시 수준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자연 발생 미세먼지는 사막 모래먼지와 해염입자다. 대체로 입자가 크고 흙이나 소금에서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반면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는 석탄·석유·LNG(액화천연가스)를 태우면 나오는 배출가스가 안개 등으로 인해 응축된 것이 대부분이다. 인위적인 미세먼지의 위험도가 이처럼 높은데도, 발전소 등 사업장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환경공단에서 발전소와 공장 등 전국 600여 개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중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한해 40만t에 달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발전소 인데, 황산화물은 전체 배출량의 56%, 질소산화물은 39%를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황 성분이 든 유연탄을 연료로 쓰기 때문인데,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역시 LNG보다 석탄 화력에서 많이 배출된다. 그럼에도 수송분야에 대한 단속에 비해 규제가 미비한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이 LNG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저렴한데다 전체 발전의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인 줄 알면서도 규제가 느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대책으로 배출허용 기준과 배출량만큼 돈을 더 부과하는 부과금제가 있는데, 현재 황산화물과 먼지에는 부과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질소산화물에는 부과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울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산화물은 kg 당 500원, 먼지는 770원을 지불한다. 또 2번의 개선명령 이후 영업중지 등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규정도 한 사업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배출되는 굴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다시 개선명령처리로 상태로 복귀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에서도 느슨했던 석탄 화력발전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기본부과금제에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부과금 단가를 올리는 법안도 올 하반기까지 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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