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8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7개 금융기관과 함께 4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 3회(2월 150억 원, 5월 150억 원, 9월중 100억 원)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 업체당 5,000만 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2차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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