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절차의 완료계획 시점으로부터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협력업체에 1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1,226억원이다.

보상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도 발생한 인건비 등 706억원, 현장에 투입된 설비를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 99억원, 기타 비용 421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액은 1,080억원이고, 전체의 약 12%인 146억여원의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미지급된 보상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이었다.

보조기기 협력사들의 청구 보상금액 약 145억원 중 지난달 말 기준 지급이 이행된 보상금액은 17억원에 그쳤다.

한수원은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내역에 대한 검토 작업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한수원 측은 “아직 보상하지 못한 협력사들의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느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보상 진행 상황은 애초 한수원이 밝힌 계획보다 크게 지연된 것이다. 일시 공사 중단을 결정한 지난해 7월부터는 약 11개월, 한수원이 애초 예상했던 보상 완료 시점인 지난해 말부터는 약 6개월이 지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공사 일시중단 결정과 달리, 그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국책사업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했다가 원자력 업계와 일부 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공론조사 등을 거쳐 재개한 바 있다.

작년 10월 25일 자정에 다시 시작된 공사는 약 7개월 뒤인 현재까지 34% 완료됐다.

준공 시기는 2022년 3월(5호기)과 2023년 3월(6호기)로 5개월씩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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