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울산 동구 문현삼거리 입구에 신세계 이마트 계열 기업형슈퍼마켓 ‘노브랜드’가 문을 연다. 대기업발 슈퍼마켓이 연일 지역경기 침체로 몸살 앓고 있는 동구에 입점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17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의 노브랜드 울산방어점이 7월 19일부터 동구 방어동 1079-1번지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준대규모 점포로 개설되는 이번 노브랜드 울산방어점의 매장면적은 263평 규모의 867.24㎡(영업점 신고면적은 392.28㎡)이며, 1층의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한 2층짜리 건물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월 1일 동구청에 건축허가신청 접수한 뒤, 3월 13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애초 준공예정일은 올해 말까지로 접수됐지만, 최근 영업일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이마트 PB상품(자사브랜드)으로만 매대를 구성,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과 냉장·냉동식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 등 1,200여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특색 있는 상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남구의 달동점, 북구의 신천점, 울주군의 범서점, 북구의 신선도원몰점·신천점 등 5개 노브랜드 매장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거대자본을 골자로 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네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들어설 노브랜드 울산방어점은 월봉시장과 약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 전통시장 매출 하락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는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구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50) 씨는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들이 이렇게나 먹고살기 힘든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명타”라며 “개점 위해 법을 피하는 수준으로 시장과 겨우 1km 벗어난 곳에서 영업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에 따르면 기업형슈퍼마켓은 영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의 상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1km 내에는 출점을 할 수 없다.

게다가 동구는 몇 년 사이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식당, 상가 등 점포들이 잇따라 폐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규모 점포영업에 대한 부담을 더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 월봉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영업개시 날짜가 잡히고 나니 상인들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다”며 “빠른 시일 내로 동구 상인들과 논의 통해 차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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