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는 7월 울산 동구 방어동에 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노브랜드’ 울산방어점이 들어섬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본지 2018년6월18일자 보도)됐던 가운데 이마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업조정이 일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구 등에 따르면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최근 노브랜드 울산방어점 개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했다.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연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동구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삼아 본격 반발하고 나선 거다. 현재 동구지역에는 중형 슈퍼마켓 80여개가 운영 중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주)이마트의 노브랜드 울산방어점이 7월 19일부터 동구 방어동 1079-1번지에서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준대규모 점포로 개설되는 노브랜드 울산방어점은 매장면적 392.28㎡, 지상 1층 규모로 문을 연다. 매장 인근에는 6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난 2월 1일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접수한 뒤, 3월 13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애초 준공예정일은 올해 말까지로 접수됐지만, 최근 영업일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조정제도 신청에 따른 결과를 속 시원하게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매장 개점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소상공인들의 의견만 반영된 점 등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노브랜드 울산방어점과 약 1.4km 떨어져 가장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월봉시장상인연합회를 비롯한 동구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인연합회들은 법인이 아니라서 신청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이에 상인연합회는 시장상인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다른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법인 신청을 한다고 해도, 매장 개설 전까지 시간도 촉박하고 시기도 늦다고 본다”며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상인회 인원 등을 동원해서 다른 방향의 집단반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