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항’이 정부의 ‘붉은불개미’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붉은불개미 예방·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항 안전환경팀 및 방역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붉은불개미’ 서식지역의 화물이 주로 들어오는 곳 중 하나인 ‘울산항’이 정부의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제 울산도 최근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인천지역에 준하는 관리모드에 들어감에 따라 ‘불개미 안전지대 사수’에 사활을 내걸었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개미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울산항을 비롯한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 기존 122명의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집중관리대상에는 광양항, 군산항, 포항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 등이 포함됐다.

이들 항만은 앞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예찰과 방역이 이뤄진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시멘트 틈새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해 붉은불개미 770여 마리가 발견된 데 따른 거다.

게다가 사흘 뒤에는 같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개미 70마리가 추가로 나와,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붉은불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세계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해충이다. 이의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호홉곤란, 의식장애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붉은불개미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 부산과 평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개미만 보여도 놀란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찰 트랩 설치와 육안 조사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늘리고, 월 1회 정부 합동 예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34개 항만 지역의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개미베이트(살충제)를 살포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지역에서도 자체적인 사전방역작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울산항에서 불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유입을 사전에 막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거다.

농립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울산사무소에 따르면 울산항에는 불개미를 유인하는 예찰 및 간의트랩 수가 특정 구역에 따라 이전보다 증가됐고, 모니터링 활동도 더욱 강화됐다.

울산항만공사도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항만·방역당국 합동대책 협의체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두 잡목제거 등의 항만방역을 이달 안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부두운영사와 합동으로 예찰트랩 모니터링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울산사무소 관계자는 “울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불개미 유입을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는 검사들을 더욱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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