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제시민사회노동단체,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원에게 울산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과잉폭력진압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노동·시민단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면담서 ‘입장차’ 팽팽
노동계 “인권위 진정” vs 경찰 “사과 않으면 법적대응 검토”

▷속보= 이달 초 울산 경찰이 택배노조 조합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한 데 대한 과잉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별도 면담까지 벌였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들 논란은 경찰이 지난 7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량 운행을 막으려 차량 아래 드러누운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을 제압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벌어졌다. 노동계는 “과잉진압”이라며 비판했고, 경찰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최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면담했지만,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서로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의 면담에 대해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노조는 “당시 택배노조 조합원은 맨몸으로 저항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최근 몇년 동안 노사 분쟁에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사용해 진압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는데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차량 아래 있는 조합원을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공권력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의식한 듯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흉악범들의 공권력 도전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과잉폭력 진압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주장은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노조 측이 “결과적으로 친재벌 경찰임을 자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무책임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한차례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차례 추가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사건 현장에서의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을 완화·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광주 집단폭행,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테이저건 등 제압용 장비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일선 여론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논의의 초점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을 상대하는 등 긴박한 사건현장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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