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선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인데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째 낮잠을 자고 있어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의 전방위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 주최로 실시된 ‘미세먼지·오존 공동대응 대책회의’의 핵심 주제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이었다.
권역 지정으로 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면 공장이 밀집한 울산 대기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대책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등 눈에 띄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특별단속 등 ‘일회성’이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울산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울산 등 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의 대기질이 악화돼 있는 만큼 법령이 뒷받침되고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 의지는 더 확고하다.
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인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공장이 밀집한 울산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울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이다.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권역지정 대상을 지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질 특별법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도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도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짚어낸 울산과학기술원(UNIST) 최성득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관리권역의 핵심인 사업장 총량제 시행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으로 미세먼지가 새롭게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