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2018년 7월 10일)과 시행규칙(2018년 7월 12일)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마리당 0.05㎡→0.075㎡상향),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시행령 별표1 사육시설 미비 시 허가 취소),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사육시설 부화시설 별도 설치,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 각각 구분 등) 등이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농장 출입구에 간이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 신발 소독조 설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3회이상 준수사항 어길시 등록 취소)등이 개정됐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및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면허시험기관 농촌진흥청 추가, 기타 부정하게 면허를 받는 등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소),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사육시설내 전용작업복 및 신발 착용 등),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신고 의무화)등이 개정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