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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울산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응책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임경훈 기자 | ||
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는 “울산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 교수는 “기존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울산 등의 2차 미세먼지 생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같이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부터 울산지역 2차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지적해왔던 최 교수에게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향후 대기질 관리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울산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2차 생성’으로 지목됐다. 1차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1차보다 입자가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장굴뚝 연기나 자동차 매연은 1차 생성된 미세먼지다. 이들은 대부분 기관지에서 걸러지고, 몸속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2차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몸속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되는 셈이다. 또 입자가 작을수록 중금속, 유해물질 등도 잘 붙는다. 같은 양의 미세먼지라면 개수가 많아지므로 표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최근 2차 미세먼지를 규제하기 위해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2차 미세먼지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의미다. 법이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체 규제하게 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세먼지 총량제’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사업체는 농도 중심이다.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일정 농도만 맞추면 얼마든지 배출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오염물질이 대기에 얼마나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즉 농도가 아니고 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총량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각 기업체마다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가능해진다. 또 어떤 사업장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책임소재도 명확해진다.
법이 시행되면 행정측면은 개선되겠지만, 규정된 법만으로 현 상황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어떤 사업장을 어떻게 단속해야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다. 행정 측면만 강조된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달리 ‘울산만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의 대기오염 원인은 대부분 교통이다. 하지만 울산의 대기오염 원인은 공단 등 영향이 절대적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한 내용이 많다. 울산은 차량보다 공단, 항만, 선박 등 배출물질에 집중해야한다. 또 미규제 물질이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울산시가 대기관리권역의 컨트롤타워가 될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를 선언했다. 만약 유치된다면 올바른 운영방향은?
△동남권대기환경청은 울산의 대기질 관리에 도움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건 독립된 연구기관이다. 실제 안산에 설치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기관이지 연구조직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법 집행 등 행정적인 지원은 좋아졌지만, 연구기능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한 가지 제안한다면, 행정과 연구기관을 분리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수질관리 같은 경우다. 낙동강의 경우 행정은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연구는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한다. 동남권 대기질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연구조직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울산지역 대기환경 관련 연구는 얼마나 부족한가?
△우선 마땅한 연구논문이 없다. 국제저널은 물론 국내 학술지에도 울산 대기환경 문제는 거의 없다. 대학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기업체의 문제도 있다. 포항 같은 경우 포스코가 단일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의 유일한 배출원이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미규제 물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물질은 자체적으로 연구분석도 한다. 포스코 자체적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산의 기업체 경우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정선만 지키려고 하지 연구 분석 등 그 이상은 안한다.
-사업장 외에 선박,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규제하기 어렵다. 특정장소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힘들다. 특히 선박 같은 경우는 부두를 떠나버리면 환경부가 아닌 해수부 관할이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이 합동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지만 울산 대기오염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나서야한다. 시가 법제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계속 건의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인 자료가 바탕이 돼야 중앙정부에 말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 현재는 밑바탕이 하나도 마련 돼 있지 않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평가하자면.
△최근 울산시가 ‘고효율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실용화하겠다는 자료를 냈다. 우려가 되는 점은 역시 실효성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저감버너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체들이 저감장치 설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할지가 의문이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와 함께 미규제 물질이더라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다. 수시 모니터링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를 보이는 울산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예전과 달리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달라졌다. 하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할 수 없다.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수반돼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시민들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 등 대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