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면서 제1당이 됐고, 의원들도 큰 폭으로 교체됐다. 기초의회를 포함해도 재선 이상급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개원한지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방권력 교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초보운전’에 따른 불안감이 더 크다. 지난달 첫 임시회 기간에는 기본적인 회의절차 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수준 이하라는 평이 많았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면 자치 입법은 물론 지방의 재정과 정책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해 지방의회의 내실을 기해야할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고 한다. 민주당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높이지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니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역시·도 의회사무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입법연구관(5급 상당 팀장)을 별정직으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각 시·도의회에서 입법(예산)정책연구,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 부서 또는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기한 현실적인 제안인 만큼 법률 개정 과정에서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발전적인 견제와 균형, 정책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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