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구조조정 대학의 청산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국가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심화 때문인데,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000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이 미충원된다.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6개교)과 전문대학(137개교) 중 38곳은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이는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으로 적용하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비율을 65대35로 고려해 산출한 결과다.
문제는 대학 폐교 이후의 사회적 문제들이다.
폐교 시설 부지는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각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 대학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게된다.
교직원들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배제돼 있어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폐교 시 직장을 잃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은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내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해 폐교교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 및 2019년 예산 반영 요구를 위해 예산당국 및 국회에 지속적인 설득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폐교 교직원 지원 및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현재 유일한 대안이므로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