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울산지역 건설현장 30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는 23일 밝혔다. 현장 감독은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현장 30곳이 적발됐다. 특히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중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과 낙하, 비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북구의 한 복합시설 신축현장에 대해서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2곳을 포함한 현장 8곳의 현장 책임자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30곳도 적발됐다. 노동지청은 이 가운데 27곳의 사업장에 과태료 총 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중·소규모 건설현장 2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단속과 계도를 지속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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