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도시품격 제고를 위해 ‘지역공공건축디자인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박사는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과 건축주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단계부터 경관과 디자인을 지역에 부합하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건축물을 위한 컨설팅은 건축도시연구소(AURI)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수원공공디자인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컨설팅 내용이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은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해하고 있으며, 제17조에 의해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의 기능으로 한정돼 있다”며 “따라서 지역의 도시품격을 제고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공공건축디자인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공공건축디자인센터는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상정되는 일반건축이나 경관 건도 함께 컨설팅을 가능하도록 운영, 도시품격 제고와 함께 건축주의 사업성 확보에도 기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공공건축디자인지원센터와 함께 건축안전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경우 건축 및 도시경관 개선 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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