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장 6곳이 환경부의 여름철 미세먼지 배출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시 등과 함께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달여 간 울산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39곳을 단속한 결과 6곳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울산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울산과 부산, 경남을 모두 포함하면, 91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다.
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지 순환(해륙풍)에 의한 대기정체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성이 원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화학물질 저장시설, 냉각탑, 도장시설 및 각종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고,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