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재취업·운영 제한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12일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련 법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돼 형이 감형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민이 사건’ 가해자인 원장 부부가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 제한 기간이 종료됐지만 가해자는 당시 보육교사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의 어린이집 재운영이나 재취업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지속적인 대책과 제도적 보안을 약속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 7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에 40여만명이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으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당시 2살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원장 부부는 복통을 호소하는 성민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나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고, 성민 군의 몸에서는 학대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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