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 광역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졌다. 하지만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만만찮다. 교통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주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게 마련이다.

부산과 울산, 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주변 굴화장금 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문수산더샵, 문수산푸르지오, 문수산동원듀크로얄 등 3개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2,000여 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된다. 지난해 울산~포항 고속도로까지 개통되고,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음 피해는 극심해졌다고 한다.

주민들이 측정한 자료를 보니 최근 주간 소음 평균은 69~70dB에 달하고, 바람이 아파트쪽으로 불어올 때는 최고 80dB까지 올라갔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8dB 이하, 야간 58dB 이하다. 법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때문에 일부 세대는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부울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과거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한 장검지구조합과 협약을 맺을 당시 ‘고속도로 소음 관련 민원은 조합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발 사업이 끝나 실체가 없는 조합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도로공사는 한술 더 떠 울산시가 장검지구 개발을 허가했으므로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로만 건설하면 그만’이라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 건설 당시 주거지로 개발될 것을 알고 협약까지 맺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분쟁도 충분히 예측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책임진다’고 협약했다면 이는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

도로공사가 주민들의 고통을 계속 외면한다면 결국 분쟁과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모양이다. 도로공사는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건설 등 기본적인 조치라도 우선 취해야겠다. 관할 울주군과 울산시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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