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경찰이 담당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와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불구속 입건된 의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감기 증세로 입원한 13개월 된 남아 B군을 치료하던 중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B군은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또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B군의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이 입원 기간 중 주사나 관장 등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해당 병원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엄격히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이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B군의 사망 원인을 “심장 쪽 문제로 인한 급사”라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과 과실의 중대성,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소극적 보상노력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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