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과 사립 울산고등학교가 학교 이전 문제를 사전 합의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시교육청이 특혜의혹에 밀실행정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투명행정과 소통, 공감을 강조했던 만큼 여파가 더욱 큰 상황인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서로 ‘나는 몰랐다’,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이라며 떠넘기는 모양새다.

합의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류혜숙 부교육감은 “울산고와 시교육청의 사전합의 내용을 처음 알게 된건 8월 31일이다”며 “발표를 얼마 안남기고 인지했다”고 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교육청 실무담당자는 “경과조치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설명을 드렸다”며 “설명은 다드렸지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고가 누락됐는지 부교육감이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학교 이전이라는 큰 문제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 소통이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고의 송정 이전 문제는 울산고에서 따로 협의결과 변경안을 보내 ‘송정지구 이전 추진시 승인가능하며’(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라는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안이다.

류 부교육감은 “그 때 당시 울산중학교의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며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이 최종 합의 결과가 되기전까지 추진과정에서 내부보고를 계속 받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날 협의회에서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이 학교법인과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청이 언제 합의해줬냐고 물었다"며 "교육감님도 그 때 합의내용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고 이전 승인은 창강학원이 울산중을 공립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이 될 수 없는데다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한다“며 "울산고 이전이 조건부에 합의사항이었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 실무담당자는 사전합의 논란에 대해 “울산고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 합의 당시 세인고는 이야기도 없었던 상황이고, 울산고의 제시조건과 우리의 제시조건이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며 “울산고가 자체재원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판단한 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 역시 “이전신청승인계획서를 검토해서 결정한거지, 미리 정한 게 아니다”며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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