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시청이나 구청 등 한정된 곳에서만 충전소가 설치돼 있어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울산시가 충전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지역에는 공용급속충전기 75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59기(울산시 20기, 환경부 33기, 한전 6기)를 추가로 구축해 총 134기의 공용급속충전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충전소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돼 있는 일반차량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시설을 훼손했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는 경우,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 가지 행위를 충전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곳에는 주차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성숙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차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보니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울산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21일부터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징벌보다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와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통해 전기차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는 만큼, 40일간 집중 점검·홍보, 계도기간을 거친다는 것이다. 집중 점검·계도기간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시설과 위반행위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 시민의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는 물론 전기차 운행 여건 개선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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