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서 영업 중인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커피나뜨래' 매장 1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당국에 걸렸다. 해당 매장은 올해 안으로 관할 지자체의 재점검을 받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월13일~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 결과, 울산지역매장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21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 위반 업체로 걸린 울산지역 매장은 북구 화동로에 위치한 커피나뜨래 화봉점으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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