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1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대수선 2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현장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2018년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의 사업에 대해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돼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들어 추석 대목에 기존에 사장님 혼자 영업하던 식당에 대목을 맞이해 응대할 직원 한명을 임시로 사용해 추석 연휴 3일을 근무시키고 마지막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라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는 추석대목 3일을 근로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3/14=0.21명이 되기에 1명 미만 사업장으로 기존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러한 규정이 삭제돼 단 하루를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울산지사(052-226-431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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