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미세먼지 상당수가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울산항에 대기측정망도 없어 항만 미세먼지의 강력한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18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가운데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이 유일했다.

울산항만공사도 대당 200만원의 간이측정기 6대를 운영 중이지만,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측정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대기측정망 장비는 내년께 설치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울산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18.7%가 선박으로 꼽혔는데, 이는 사업장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과 달리, 항만은 규제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C유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m짜리 컨테이너 1만3,000개를 싣는 컨테이너선이 1회 정박했을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6kg, 황산화물은 830kg에 달한다. 이는 디젤 승용차 5,000만대 분의 황산화물, 트럭 50만대 분의 초미세먼지와 같은 양이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들여놓고 부산 북항에서 올 7월까지 측정에 들어간 결과, 항만에서의 초미세먼지(㎥당 35μg) 초과일이 시내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측정이후 10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나쁨’에 해당하는 ㎥당 35μg을 초과한 날은 부산시내의 경우 36일었지만 부산항만은 92일이나 됐다. 항만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항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진원지인데 측정장비조차 없다. 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공사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LNG 등을 원료로 쓰는 친환경 하역장비와 선박 확대, 대형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엔진을 끄고 육상 전력을 끌어다 쓸 시스템(AMP)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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