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총 136기를 운영한다.

올 4월부터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문수체육공원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20기 구축사업을 추진해 9월말 준공, 현재 시운전중이다.

이로써 울산지역에는 환경부 46기, 한전 19기, 기타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95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34기, 한전에서 7기 등 41기를 추가 구축해 올해 안에 총 136기의 공용급속충전기가 운영되는 등 전기차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이중 문수 체육공원에 설치된 충전기 10기(집중형 충전소)는 전기차 동호회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져 타지역에서 울산까지 일부러 충전을 하러 오는 등 울산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전기차 충전구역의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6가지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개정 시행령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당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입법예고 함)에 따라 홍보 기간 부족 등을 감안해 40일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해 타 지자체의 유예기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용충전기 대폭 확충과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돼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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