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아파트, 1일 울산시에 도공 대상 환경분쟁조정 신청키로
실시간 소음측정 자료 제출, 터널형방음벽 설치해 달라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울산 울주군 굴화·장검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의 환경분쟁이 본격화된다.

31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문수산더샵, 문수산푸르지오, 문수산동원듀크로얄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1월 1일 울산시에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부산~울산(부울) 고속도로와 울산~포항(울포) 고속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터널형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시간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실시간 소음측정기는 10분마다 자동으로 측정해 144회의 결과를 내는데,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20회 이상 소음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울주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도로와 인접해 소음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측정을 시작한 4월에 측정한 것의 대부분인 123회를 초과하는 등 피해가 크다.

아파트 주민들은 “대낮에는 물론 밤에도 도로 소음이 너무 커 밤잠을 설친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6~22시) 68dB 이하, 야간 58dB 이하다.

소음측정기는 피해 민원이 계속되자 울주군이 올해 예산을 지원해 3개 아파트에 각각 달아 준 것이다.

조정 신청 내용은 비슷하지만, 아파트들은 연대하지 않고 각각 접수하기로 했다.

부울과 울포 두 고속도로의 연결지점에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고, 푸르지오의 경우 울포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경주지사에, 나머지 두개 아파트는 부울을 관리하는 울산지사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다.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파트 측은 “부울고속도로는 아파트 입주 당시에도 있었으나, 울포고속도로가 생기고 최근 부산외곽순환도로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와 연결되는 이 지점의 교통량 자체가 늘어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도로공사 측은 과거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한 장검지구조합과 맺은 확약서를 근거로 해결할 책임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확약서는 ‘고속도로 소음 관련 민원은 조합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나, 현재 조합 자체가 사실상 실체가 없다.

도로공사는 또 울산시가 장검지구 개발을 허가했으므로 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분쟁조정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준사법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경분쟁을 처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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