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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후 신호등을 들이받은 시내버스를 소방대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 승객 등 18명이 다쳤다. 2018.11.5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 ||
울산에서 또다시 시내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두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5월 서여중앞 시내버스 사고 등에 이어 또다시 대형 시내버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5일 낮 12시 45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군 구영리 구영주유소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해 시내버스 승객 등 18명이 다쳤다.
당시 승용차는 4차선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측면과 충돌했고, 이를 피하려던 버스는 도로변 신호등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점멸 신호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직진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 승객 16명 등 총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는 대부분 경상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 점멸신호 구간으로, 버스는 황색 점멸신호를, 승용차는 적색 점멸신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색 점멸신호를 받는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어느 차량에 더 과실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적색과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주의를 당부하는 점멸등이 오히려 ‘무시해도 되는 신호’로 여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 설치된 1,164개 신호등 중 94개가 전 시간 점멸신호로 운영 중이다.
점멸신호는 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급감해 오히려 정상신호로 운영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주도로에서 사용되는 황색 점멸신호는 30km 미만으로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라는 의미다. 부도로에 사용되는 적색 점멸신호는 일단 정지 후, 주위를 살피고 통과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통행 수칙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청별 점멸신호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울산에는 지난 2016년 120건(사망 1명, 부상 184명), 2015년 129건(사망 1명, 부상 218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소통 원활 등을 위해 점멸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편의를 위한 점멸등 운영인 만큼 점멸 신호 구간에서는 교통법규에 맞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