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원 중 하나인 세정수의 불법 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정수와 함께 배출되는 기름의 피막은 대기와 해양 사이 수증기 증발과 이산화탄소·산소 등 기체의 교환을 막아, 플랑크톤 등의 생육에 큰 피해를 주고 물고기를 오염시켜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 세정수는 유분을 제거하고 방류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선박의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오염행위 11건, 행정질서 위반 10건, 경미위반 12건과 해양시설의 의무규정위반 1건, 행정지도 사항 2건으로 총 36건이다.
특히 액체화물의 환적 및 화물변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 세정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무, 합성수지 등의 원료물질인 이소프렌 및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Y류 등급의 유해액체물질인 1,3펜타디엔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서 불법배출 하는 등 총 6척의 케미칼 탱커선에서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정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서 채취한 굴·게·지렁이·담치의 내장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139개 개체 중 135개체(97%)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연안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수산계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 오염은 이미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울산항은 최근 5년간 액체화물 물동량 처리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항만이다. 그만큼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울산이 해양항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정 바다부터 지켜야 한다.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과 함께 오염발생 선사나 선주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