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산재를 당한 후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에게 재취업 분야와 관련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직업훈련’,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연계 등의 서비스와 ‘재활스포츠’ 지원 등이 있습니다.

 

Q2 : ‘직업훈련’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요양 중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고정 시점에 장해 12급 이상의 주치의 소견에 근거해 자문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요양종결 후 장해 12급 이상을 결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근로자가 실업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합니다.  

 

Q3 :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요양종결 후 장해 12급 이상을 결정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또는 등록 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에 근로복지공단 의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은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산재노동자 중 실업자 및 원직복귀가 어려운 요양종결 예정인 통원 환자의 경우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Q4 : ‘재활스포츠’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요양 중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 예상군 또는 주치의 소견에 근거해 자문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의 산재근로자가 재활스포츠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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