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작 난방용 등유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피넷에 따르면 울산지역 실내 등유값은 지난해 8월(889원)부터 오르기 시작해 12일 1,025원에 판매되고 있다. 1년 3개월 사이 약 15%가 오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울산도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평균 기름값이 휘발유 1,584원, 경유 1,413원 등으로 지난 5월 대비 각각 101원, 76원 내렸다.
반면 등유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유류세가 하락한 후에도 가격 변동이 없자 서민층과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등유 유류세 인하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이 문턱까지 온 시점에서 비닐하우스 난방 등을 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벌써부터 한숨이 깊어졌다.
울주군에서 과수농가를 운영 중인 한 농민은 “비닐하우스는 겨울에도 항상 20~21도를 유지해야하는데, 난방비는 떨어지기는커녕 작년보다 더 올라 걱정이 많다”며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면 등유 유류세 인하도 해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겨울철 등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영세민이나 농어촌 등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이 대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유류세 인하에 등유만 제외된 이유는 난방용 유류의 탄력세율을 이미 최대한(30%)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등유에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63원, 교육세 9.5원 등 73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다. 이 중 개별소비세가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농업인 등 부담 완화가 시급한 만큼 등유세 인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등유에 매겨진 개별소비세를 아예 인하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ℓ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아예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등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