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 미이행 인지 여부 두고 경찰수사
전 시행사 "몰랐어도 직무유기... 처벌 뒤 따라야"

▷속보= ‘부지 일부에 대한 토지 수용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제기돼 행정 소송 중인데도 북구청이 준공허가를 내줘 논란(본지 11월13일자 6면 보도)이 되고 있는 북구 신천동 H아파트의 문화재발굴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이뤄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북구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북구청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15일 울산 북구청과 경찰, 이 아파트 전 시행사 대표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뤄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난 2015년 착공된 북구 신천동 ‘H’아파트 편입 일부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발굴조사 미 이행 부지는 아파트부지에 편입된 대로 2-31호선 도로부지다.

지난 3월말 문화재청도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지,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명령했다. 또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및 감사를 요청하고 처벌결과 보고를 권고 했다. 이에 북구청은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를 거친 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북구청이 해당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 미 이행 여부를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전 시행사 대표 A씨는 “몰랐을 리 없고,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문제가 된 대로 2-31호선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전 시행사가)진행한 아파트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를 새 사업자가 허락도 없이 무단 인용해 아파트 허가를 받아 부당이익반환소송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됐는데도 관리주체인 북구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이 문화재조사 미 이행 여부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구청에서 문화재 미 이행 부지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인지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지난 3월 이뤄진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기 전 까지 문화재조사 미 이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문화재조사 미 이행으로 인한 유적훼손’이 드러났고, 지난 7월 울산시청 직원 2명과 북구청 직원 1명에 대해 ‘직무상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결과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사업승인, 착공승인, 전체사용승인을 받도록 공무원이 도와준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점들에 대해 사업을 관리감독 하는 책임자가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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