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165㎥ 이상 슈퍼마켓 전면 금지…제과점은 유상판매 전환
재래시장 비닐봉지 '공짜' 인식…울산시 계도나서야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는 ‘공짜’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비닐봉지 값으로 실랑이하는 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다. 이제 돈 받고도 비닐을 못 주는 상황이 오면 ‘야박하다’고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갈 것 같다.”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 의식개선이 우선이다. 비닐봉투는 공짜로 살 수 없고, 또 언젠가는 각 매장에서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몇 십 원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슈퍼마켓과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제과점에서는 돈을 받고 팔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닐봉투 유상판매는 ‘봉투값 20원’ 때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 특히 울산지역의 영세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손님을 잃진 않을까”하고 시름에 빠져있다.

15일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제과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도 금지, 유상 판매로 전환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일회용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유통·식음료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에 앞서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투 유상판매도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남·20) 씨는 “봉투값을 달라고 하면 ‘다른 편의점은 안 받는데 여긴 왜 받느냐’고 따지는 손님을 보면 할 말이 없다”며 “어떨 땐 잔돈 생긴다고 싫은 기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봉투값 20원이 죄인가요?”라고 토로했다.

주부 B(울주군 청량읍·45) 씨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갔더니 이제부터 비닐봉지 값 받는다고 50원을 달래서 줬는데, 갑자기 돈을 받는다고 하니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었다”며 “앞으로 나라에서든 기업에서든 봉투를 가져가지 않는 사람에겐 다른 혜택이 주어지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영세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비닐봉지 값마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울산시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지고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서울과 광주 등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단속에 나서거나 환경캠페인 등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울산종합시장 상인 C씨는 “특히 시장은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곳 중 하나라서 인식이 확산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상인들과 주민들이 봉투 하나로 싸우지 않도록, 울산시에서 적극 홍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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