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4개단체 택시노동조합은 29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택시요금(안)을 전면 폐지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재 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경훈 기자  
 

울산시가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택시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택시단위연대노조, 울산광역지역택시노조 등 5개 단체는 2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울산시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운임 등 원가를 고려했을 때 기본요금이 3,500원으로 인상돼야 하는데도 3,30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울주군 지역에 20%의 할증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밭길을 따라서 손님 한명을 태우고 빈 차로 한참을 돌아와야 하는 울주군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할증이 폐지되면 많은 택시가 남구 등 도심지로 몰려 울주군에는 택시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열악한 현실에서 고통 받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행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424만원을 들여 택시요금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해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보다 500원 많은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현행 울주군지역에 적용되던 할증 20%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상안은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기본요금 인상안은 용역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 경기불황과 같은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울주군지역 할증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던 것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 제도”라면서 “울주군지역에 대해서는 마실택시나 소형버스 등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등 인프라 구축은 올해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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