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해 환경부와 울산, 부산, 경남지역이 머리를 맞댔다.
대기오염물질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권역관리가 필요하고, 통합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2시 KTX부산역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항만지역 미세먼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구기관의 최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은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등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대기관련 정책은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KEI의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농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울산을 비롯해 주변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부산의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자체 기여도는 32%였고, 울산 16%, 경남 21% 등 오염기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문 위원은 “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며 “이는 권역관리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다”고 말했다.
안용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책임연구위원은 국내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위원은 항만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항만대기환경관리체계구축 및 강화 △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항만 내 하역 및 수송배출저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항만 내 운항 또는 기항선박을 강제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감독·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하역 및 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안 위원 분석이다.
안 위원은 “중앙과 지자체, 항만당국 등 주요 행위자별 업무관할-추진체계를 규정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설교체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 선사, 운영사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 내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항만대기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집-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적으로 대기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행정별로 역할·기능체계를 구축해 항만 대기환경을 공동협의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과정에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 소통과 정책공조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