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증명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4시께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어떤 남자가 개를 차에 던진다’, ‘개를 데리고 교통을 방해한다’는 등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울주군지역의 현장으로 출동하자 인근 기업체 경비원이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알려줬고, 일대를 살펴보다가 때마침 A씨와 마주쳤다.
A씨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따라와 자신을 잡은 경찰관 B씨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땅으로 미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결국 제압돼 체포됐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현행범인으로 규정되는데, 경찰관들이 동물학대와 교통방해 등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혐의자는 없었고 행위도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A씨는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하고, 설령 신고된 혐의자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옷을 붙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 내용과 비슷하게 개를 데리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불심검문은 언어적 설득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으로,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 불심검문 방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긴박성 측면에서도 옷을 붙잡을 정도로 검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에서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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