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무분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남구는 10일부터 21일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절감, 입지불가 등의 사유로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

점검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등록 제조업소, 보일러 사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되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남구는 규제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법령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법을 준수하는 다른 사업장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올바른 오염물질 배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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