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대상자 확대) △특허권 취득 등 기술거래 조세특례 기한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산입 특례 기한연장 △국내리턴기업 세금감면 기한연장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세유예 특례 기한연장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등이다.
이밖에도 정 의원이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율안(대안)은 고액기부자에 대한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각종 세제지원책을 통해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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