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울산지역 당선자 4명의 검찰 기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시효와 관련이 없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3일 울산과 경남 양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5명은 울산에서는 노옥희 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박부경 남구의원이며, 양산에서는 김일권 시장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부경 남구의원은 선거운동 대가 금품제공과 회계처리 부적절 혐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은 넥센타이어 공장 건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울산지검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 공소시효인 6개월과는 달리 10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로 인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올해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20% 감소했고, 기소인원도 22.9%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6회 선거에서 울산지검은 총 115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당선자 4명 등 61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6회 40명에서 7회 19명으로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26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울산지검은 풀이했다. 인지와 고소·고발 건수는 일제히 감소했고, 선관위 고발 사건도 26명에서 17명으로 34.6% 줄었다.
울산지검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방선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범죄 수사 역량을 내년에 열리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맞출 계획이다. 내년 3월 13일 전국적으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등에 대한 선거가 예정돼 있고, 울산·양산지역에서는 조합장 26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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