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3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 주재로 ‘2018년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보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보고, 주요 안건 심의·의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건설공사 지자체 직접 발주에 관한 사항, 하도급 실태조사(독려) 대상공사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업체 등 건설산업지시정보시스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했다.
울산시는 심의하고 토의한 내용은 각 계약 및 발주부서, 건설업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해 최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건설업계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대형건설공사의 실태조사 시 하도급 상황을 병행 조사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촉구하고 민간건설업체는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수주감소로 인한 지역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가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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