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결정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 북구가 ‘윤종오 전 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에 대한 북구의회의 의결에 대해 ‘수용거부’하자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결정을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북구청이 북구의회의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대표체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당혹을 넘어 분노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믿음을 북구청은 저버렸다”며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 소신행정을 지켜달라고 마음을 모은 주민들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북구청이 밝힌 수용불가 사유에 대해 “북구청이 관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구청이 근거로 제시한 헌법규정과 법률은 이 사안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의회에서 가결된 주민들의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의 편이 아닌 기득권의 편에서 행정을 벌이겠다는 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리적 해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울산최초로 ‘을’들의 연대를 구성하고 주민청원으로 이어지는 주민들의 염원을 우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구청은 지난 9일 윤종오 전 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에 대해 채권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의회에 보냈다.

북구는 회신을 통해 수용불가 사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중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청원 불수리’ 조항을 근거로 들며 지방재정법과 헌법 등 법령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조항들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단체 등의 기자회견에 대해 서면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 주장을 인정해 최종 구상 책임을 70%로 결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종오 전 구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당시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북구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성숙한 이해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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