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5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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