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굴뚝으로 불꽃과 함께 유해물질을 과다 배출한 대한유화 울산 온산공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울산지법 형사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장 A씨와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면소란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단순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 기준 위반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을 거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내용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취지에 따라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조항 폐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공소사실은 그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를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법이 정하는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따라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유화와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공장 굴뚝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을 가동하면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에틸렌·프로필렌·벤젠·자일렌·톨루엔 등 탄화수소류를 굴뚝에 유입, 총 8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유화는 당시 3∼4도의 매연을 짧게는 6분, 길게는 55분 동안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플레어 스택을 가동할 때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인 링겔만 비탁표(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을 2시간에 5분을 초과해 배출하면 안 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유화 온산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대한유화에는 법정 최고액인 벌금 1,500만원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

당시 대한유화 측은 재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의 형벌조항이 폐지됐다”라면서 면소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처벌조항이 삭제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장장이 석방되고 업체가 회사는 벌금을 되찾아갈 것”이라면서도, “제조공정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처리량을 초과하는 탄화수소류를 플레어 스택에 유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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