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서 훔친 스마트폰과 신분증으로 소액결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3시께 울산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스마트폰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4차례 같은 수법으로 백금반지와 노트북,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차량에서 훔친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뒤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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