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에 14기의 원자로에다 신고리 5, 6호기를 또 짓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자, 인구 초밀집지역이다. 이처럼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기초단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차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울산 중구를 비롯한 남·동·북구 등 4개 지자체가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인근 기초단체까지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졌으나 원전 지원금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개 기초단체가 공동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해 중구를 비롯한 울산 지역 4개 구 모두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구는 지난 2월 불합리한 원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T/F팀을 발족했다. 특히 4개 기초단체는 이달 중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원전 지원금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울주군을 제외하면 약 90여만명의 시민들이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지원금 근거법령의 개정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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