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과 미세먼지 배출물질 저감 대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등을 발표 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가 14일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배출물질을 감축하는 강도 높은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울산지역 미세먼지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시민 대기환경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울산지역 미세먼지 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총 6개 분야 23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상기업을 비상저감조치 의무 46개 사업장을 비롯해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장까지 174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대상기업은 연간 20t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대기 1종과 2종 사업장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산업단지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진공흡입 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집중투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규모 야외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한다. 또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미세먼지 배출물질 감축을 위해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감축목표를 조속히 추진해 미세먼지 배출물질을 2021년까지 44.2%, 2022년까지 49.3%로 감축한다. 이는 정부의 30% 감축보다 강화된 것이다.

30개 기업에서 협약 이행으로 예상되는 저감 효과는 2014년 배출기준으로 연간 4만6,000t에서 2만3,000t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813대인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2022년 5,500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2,700대에서 2만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기환경 개선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현재 361대에서 2022년까지 7,000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6만7,000대까지 확대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선택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항만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와 연안 배출가스 규제지역 지정으로 LNG 추진선박의 운행 확대가 전망된다. 시는 항만기본계획에 LNG벙커링 사업을 반영하고 LNG터미널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2022년까지 울산의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을 40% 이상 저감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56일에서 40일 미만으로 낮추며 초미세먼지 농도를 환경기준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