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울산지방경찰청이 벌였던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핵심 피의자였던 시장 비서실장과 관련공무원 등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울산지역 지방선거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파급력을 가졌던 현직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청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 당일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시장 후보로 당의 공천장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경찰은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과 김 시장의 인척 등에 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연히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을 떠나면서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측근비리 수사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야권에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 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박기선 전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직권․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애초부터 피해자도 없고, 저에게는 남용할 직권도 없으며, 관련부서는 조례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황 청장은 김기현 시장이 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에 맞추어 시장 비서실을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수사과정에서 수차례나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마치 저와 시청 공무원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편파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진상조사단은 “박기성 전 비서실장과 담당국장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왜곡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 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고 거들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관련 경찰을 모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선거방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측근 비리 수사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혐의가 곧 무죄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청장이 공무원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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