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5분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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